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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70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E’ 등을 총괄 운영하고, F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G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4. 9.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약 3,902,66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D G 주거지 긴급압수수색검증, A 범죄수익 특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 변경, 계좌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 운영중인 스포츠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