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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2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신기기판매 및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 D 투자금 모집한 사람이고, E은 사업 및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D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5. 5. 18.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0 층 1호에 있는 위 D 투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은 통신기기판매 및 도 소매업, 통신기기판매 서비스업 및 통신단 말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고, 계속하여 휴대폰 판매장을 확장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예정이니 휴대폰 매장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D에 투자 하면 투자금의 안전을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정 증서가 있어 투자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투자를 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원금의 4%를 매일 30회(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에 걸쳐 원금의 120%를 지급하여 준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까지 2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6,8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 약정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자료, 계좌 별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