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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2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7. F을 해고하였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