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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01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64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