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3. 6. 18.경 원심 판시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B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경 B이 먼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원심 판시 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B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6. 1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8. 의사 H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한 점(수사기록 52쪽), 목격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3. 6. 1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뜯어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6. 24.경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