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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6가단53868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강원도 삼척시 L 대 241㎡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 M 대 10㎡는 피고 G이 소유하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Q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강원도 삼척시 L 대 24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P 대 215㎡(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를 망 R(1997.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365분의 15 지분, 원고가 365분의 318 지분, 피고 G이 365분의 32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M 대 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피고 H이 365분의 260 지분, 망인이 365분의 15 지분, 원고가 365분의 58 지분, 피고 G이 365분의 32 지분 비율로 공유하며, N 도로 55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피고 삼척시가 365분의 260 지분, 망인이 365분의 15 지분, 원고가 365분의 58 지분, 피고 G이 365분의 3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O 대 165㎡(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망인이 365분의 15 지분, 원고가 365분의 58 지분, 피고 K이 365분의 260 지분, 피고 G이 365분의 32 지분 비율로 공유해 온 사실, ② 현재 이 사건 제1토지와 제5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와 제5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은 피고 G이,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은 피고 삼척시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부분과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부분은 망인을 상속한 피고 B(상속지분 11분의 3), C, D, E, F(상속지분 각 11분의 2)이,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아’ 부분을 피고 K이 각 점유, 사용하는 사실, ③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9. 4. 19.을 기준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