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 04. 16. 선고 2013가단95710 판결

통정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를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는 무효가 아님 [국승]

제목

통정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를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는 무효가 아님

요지

매매예약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95710 가등기말소등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03.19.

판결선고

2014.04.16.

주문

1. 피고 송○○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 4. 2.접수 제356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송○○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송○○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송○○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인천세무서는 2012. 11. 7. 피고 송○○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음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0074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송○○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통모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무효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송○○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 송○○와 사이에 아무 원인 없이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3. 4. 2. 마쳐진 것임에도 피고 송○○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이미 실효된 등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 사건 압류등기도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원・피고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피고 송○○가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피고 송○○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유효로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송○○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 송○○가 이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송○○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