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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로서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공소외 C은 가수 D 소속사인 주식회사 E와 D 전국 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공연 콘서트 판권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12. 위 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D 전국 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위 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2012. 2. 18.경 위 C에게 4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울 공연권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위 공연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4억 원은 우선적으로 반환받으나 나머지 수익금은 1/2씩 위 C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다시 맺은 다음, 2012. 3. 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과의 2012. 1. 12.자 계약이 무효화되고 대신 서울 공연권만 4억 원에 인수하되 투자금 4억 원을 초과한 수익금의 경우 1/2씩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2012. 1. 12.자 계약이 유효하고 서울 공연권 전체에 대한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012. 1. 12.자 『2012년 D 전국투어 콘서트』라는 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2012. 7. 7. G에서 하는 D 서울 콘서트를 4억 원에 매수하여 해보세요, 무조건 남는 장사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D의 서울 공연권 전체에 대한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동인과 D 서울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2. 3. 2. 1억 원, 같은 해

5. 2. 1억 원 도합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