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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6고단446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공주 교도소 수용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8:20 경 공주시 금 흥동에 있는 공주 교도소 4수 용동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22 세 )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게 하고 매일 피고인의 이불을 깔도록 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 형이 말하는 거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사과 씻고, 이불 깔고, 기본적인 거만 형한테 해 달라.” 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상습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가중영역 (8 월 ~2 년 4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