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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명 등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의 합의에 이어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측 하반신 상해로 인하여 지속적인 병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