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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604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E, F, G과 피고 H 사이에 2013.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평창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4. 2.과

4. 16. 주식회사 평창산업개발(이하 ‘평창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57,42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12. 7. 평창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평창산업개발로부터 1,457,425,000원을 2013. 1. 1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평창산업개발의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3) 부동산 처분 경위 1) 피고 H는 평창산업개발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준공과 관련하여 3,407,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 31.경 평창산업개발로부터 위 채권 중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1) 부동산(이하 ‘101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① 가등기’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2) 피고 D, E, F, G(이하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2013. 5. 6.경 평창산업개발과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등기 및 기타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해지하기 위한 돈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16.경 평창산업개발에 투자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5. 22. 추가적으로 평창산업개발에 3억 7,500만 원을 연이율 38%, 지급기일 2013. 7. 1.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평창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2), (3) 부동산(이하 ‘102, 1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채권의 양도담보 명목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②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3 이후 평창산업개발은 위 10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