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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0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음란 표현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만화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C) 광고 창에 제목을 ‘[ 라 바] 하 이큐 키케 야마 ‘ 카게 야마 x’ 의 오기로 보인다.

히 나 타 -R19’, 상품가격을 ‘5,500 원 ’으로 하는 샘플 표시를 하여 남녀가 성기를 삽입한 채 성 교를 하는 음란 만화( 이하 ‘ 이 사건 만화 ’라고 한다 )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만화는 남성 2명 사이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보이지 아니하며, 나 아가 만화에 해당하여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하는 성교 장면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만화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 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