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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7 2016가단5149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제주시 D 전 257㎡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전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76㎡의 소유자로 2011. 5. 17.부터 그 지상에 건축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16. 1. 4.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부분 중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분을 철거하였으나 그 자리에 철거 부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처마와 외벽 일부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라.

2015. 8. 4.부터 2016. 7. 7.까지의 위 (라) 부분에 대한 월 임료는 4,987원이고 2015. 7. 8. 이후의 월 임료는 6,1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 부분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라)부분 7㎡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라)부분 7㎡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2015. 8. 4.부터 2016. 7. 7.까지는 월 4,987원, 2016. 7. 8.부터 위 (라)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6,107원의 비율로 셈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