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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정9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보철 및 인레이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12:30경 파주시 E에 있는 D 진료 대기실에서 치료에 불만이 있다며 갑자기 찾아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F)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초기 턱모를 때 교합만 고치면 되는줄 알고 본거’라는 제목으로 “C는 좀 짱임.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씹기 힘들고 저작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말도 안된다며 이해를 못하는 정도ㅋㅋㅋㅋㅋ개씹새끼가 멀쩡한 이빨 다 까서 무교두로 만들면 그게 잘씹히냐 제대로 됐어도 당연히 잘 안씹히지 병신이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렇게 되야되는데 이빨이다 뭉툭해지면 저작력이 떨어진다는 기본적인 것도 이해못하는게 훌륭한 C수준, 자뻑해서 존나 좋은의사라고 착각하고 사는 C수준 ㅋㅋㅋㅋ”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2.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 (F) 게시판에 “C는 치과의사질 힘들다고 입만 벌리면 지랄지랄치니까 다시는 치과의사질 힘들게 못하게 팡을 잘라서 편하게 해주면 되겠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