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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절도 미수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 절도 미수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