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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4675

투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0,000원 및 그 중 17,8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각 계약체결일에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1) 투자금 10,000,000원 이익배당금 2% 투자금상환일 투자금 수령일로부터 1년 약정 및 입금일 2015. 10. 8. 2) 투자금 20,000,000원 이익배당금 2% 투자금상환일 투자금 수령일로부터 1년 약정 및 입금일 2015. 9. 30. 3) 투자금 10,000,000원 이익배당금 월 2% 투자금상환일 투자금 수령일로부터 1년 약정 및 입금일 2015. 12. 8. 나. 위 1), 2)의 각 투자약정서 제4조는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사업자는 해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 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위 3)의 투자약정서 제4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음 각 목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업자의 구속'이라고 규정한다.

다. 원고가 위 1), 2), 3) 약정에 기하여 기 지급받은 배당금은 15,200,000원이고, 3) 약정에 기하여 기 지급받은 배당금은 3,040,000원이다. 라.

피고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구공판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호 사건의 판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다.

마. 위 각 투자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6.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