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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83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0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료수 대금 문제로 업주 E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은 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G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재로 업주로부터 음료수 대금을 환불받은 후, 피해자에게 “할머니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였는데, 그냥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니들이 뭔데 씨발놈아,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2:4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G가 편의점 업주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밖까지 따라 나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2, 3회 밀치고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