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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3』

1. 2015. 2.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13:3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1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5. 1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인분 등으로 인하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텃밭 울타리 지주목을 파헤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텃밭에 있던 블루베리 묘목, 감정땅콩 모종, 강낭콩 모종, 들깨, 상추, 완두콩 모종, 피마자 모종의 가지 등을 자르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는데 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38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 등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피해자 E이 욕설을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고 “저년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12:00경 광주 서구 화정로 316, 광주서부경찰서 농성파출소 사무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이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806』 피고인은 2015. 4. 29. 0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 뒤 피해자 E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피마주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그물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피마주 5뿌리를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423』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