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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2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오후 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114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구 어진 숟가락과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들이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청바지와 팬티를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