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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주 대학교 C 대학에 재학 중으로 2014.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D( 여, 사건 당시 36세) 와 연인 사이였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 수술을 받게 하려 하던 중, 2015. 9. 초 순경 저녁시간 무렵 피해 자를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수술을 원치 않았던 피해 자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식당으로 가는 등으로 시간을 끌고, 그 바람에 병원 운영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자 화가 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미용기기 1대를 방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2. 2015. 9.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여자친구인 D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D에게 “ 아이를 지워 라. 지우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인다.

”라고 수회 말하여 D가 낙태수술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5. 9. 11.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산부인과’ 로 D를 데리고 가 D로 하여금 낙태수술을 받게 하여 부녀의 낙태행위를 교사하였다.

3. 2015. 12. 20.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14:40 경 수원시 영통 구 아주 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같은 날 오전에 만나기로 한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뒤늦게 약속 장소에 나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약속에 늦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