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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9 2020고단3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041 2020. 8.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620

2. 202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0:47 경 인천 중구 E 모텔’ 인근에서부터 인천 중구 F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중구 F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인천 중부 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동료 I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I’ 옆에 서명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