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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나28505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도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A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1993. 5. 2.자로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도료의 계속적 판매ㆍ공급에 관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또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로 칭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에게 도료 등을 공급하였다.

제4조 제품 대금의 결제방법은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 및 90일 이내의 수표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을(‘A’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에게 물품대금의 담보금조로 근저당 설정액 오천만 원을 정히 설정한다.

제9조 거래 중 을 명의 또는 을이 제공한 유가증권이 지급일시에 결제가 되지 않거나 단순거래로써 갑이 2회 이상 지급요구를 하여도 을이 대금결제를 못할 시에는 갑은 하등 을로부터 제한을 받음이 없이 을의 점포에 있는 즉, 갑으로부터 매수한 일절의 제품은 갑이 바로 양도받고 을은 갑이 수거하는 위 제품에 대하여 일절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 물건이 채권금액에 충당되지 못할 시는 잔금은 그대로 존재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전 제9조 혹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동 채무의 완전 변제시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갑) 원고 대표이사 (날인) (을) C 대표 A (날인) (보증인) 피고 갑, 을, 보증인에 관한 인적사항은 타이핑되어 있다.

(날인) 한편 원고는 1993. 5. 4.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D, E에 있는 F아파트 10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