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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154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E 일원 73,301㎡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피고 B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또는 임차인이고, 피고 D은 위 사업구역 내에서 소재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09. 3. 31. 인천광역시 계약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7. 24. 인천광역시 계약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7. 28. 위 인가처분이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9.(피고 B에 대하여)과 2018. 5. 4.(피고 C, D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 23.과 2018. 6. 28.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7. 피고 B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2018. 6. 25. 피고 C, D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6호증, 제8호증,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