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학교법인 H 대학교( 이하 ‘H 대학교’ 라 한다) 기숙사 증축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은 3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다.
그럼에도 수표 추적 결과나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있는 K의 진술을 신뢰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이 30억 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H 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돌려받았고, H 대학교에서 계약서 상 공사대금 230억 원 중 215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횡령 미수 죄만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부풀린 공사대금 15억 원을 돌려받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각 입찰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찰서류를 작성해서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의 자금으로 결제한 금액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320,730,847원뿐이고 나머지 197,062,936원은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