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편의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옆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늙은 새끼가 차 빼라고 하면 빨리 빼야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구미경찰서에서 제1항의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6:15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80cm, 머리15cm)를 들고 들어와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가게를 부셔도 되겠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망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