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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736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13. 11. 13.자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 물품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3. 11. 15.자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 물품들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일부 오토바이의 경우 절취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 등의 철거업자들에게 CCTV의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의 의사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동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각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물품들을 수거해간 철거업자는 이를 고철업자 및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바 피해물품들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물품의 수거를 막으려고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각 절도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