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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46 경부터 같은 날 18:0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 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2 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과 안방의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금 목걸이 5개, 금메달 5개, 금반지 2개, 금 팔찌 1개, 진주 귀금속 5개, 남성용 시계 1개 등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현장 CCTV 수사, 오토바이 세워 둔 장소 주변 CCTV 수사, 도주로 CCTV 수사, 방범용 CCTV 수사, 명덕 네거리 CCTV 수사, 일몰시간 확인 관련, 피의 자가 사용한 오토바이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 가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