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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6975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에 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