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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판시사항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현주건조물에 한번 방화하였으나 타인의 진화활동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친 다음 곧 계속할 범의를 가지고 수시간 후 동일 객체에 대하여 다시 방화하였을 때에는 별개의 방화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정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구두주걱 5개(증 제44호)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152의 2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1973.7.1. 05:30경 밍크담요에 불을 붙여 피해자집 방실에 연소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어 진화활동으로 밍크담요만 소각시키는 정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일단 가족들이 아침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방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시 그날 08:10경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천정에 인화시켜서 미수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 기수죄로 공소한 본건에 관하여 원심은 위 방화미수의 점은 방화기수죄에 흡수되어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함에 불과하다고 그 부분 무죄의 판결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그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의율해야 할 것인데 이를 기수로 처단한 것은 미수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중하니 이를 파기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각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1973.7.1. 00:10경 피해자집 건너방에서 의류등 싯가 277,450원 상당을 절취한 후 그 범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가족이 모두 잠들고 있던 그날 05:30경 위 방안에 깔려있던 밍크담요에 불을 붙여 그 방실에 연소시키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잠이 깨어 모두 진화하여 밍크담요만 소각하는 정도에서 방화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고 그후 다른 가족들은 아침 산책으로 출타하거나 모자란 잠을 더 자기 위하여 다시 잠자리에 든것을 기회로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위 방 캐비넷 뒤쪽에 집어넣어 그 불이 천정에 인화되어 그방 천정 반평가량을 소훼케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앞의 미수의 점과 뒤의 기수의 점은 동일범의로 근접한 시간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의 미수의 점이 다른 사람의 진화작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수시간 후 새로히 방화한 것이므로 이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인데 위 2개의 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고, 방화가 기수로 되는 것은 불을 질러 소훼에 이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의 효용가치가 전부 상실되기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방화기수죄로 인정한 조치를 논난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논지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양형부당의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지번 생략) 공소외인집에서 식모로 종사하는 사람인 바,

1. 1973.7.1. 00:10경 공소외인집 건너방에서 철제 캐비넷을 열고 동인 소유의 의류, 시계등 싯가 277,450원 상당(증 제1 내지 44호)과 현금 6,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2. 그날 05:30경 위 방실에서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람이 현주하는 위 방실등을 소훼하고저 그 방실에 있던 밍크담요에 불을 붙여 그 방실에 연소시키려 하였으나 미처 그 방실 다른 부분에 인화되기 전에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므로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그날 08:10경 위 진화작업이 끝나고 화인이 밝혀지지 아니한채 다른가족들은 아침 산책에 나가거나 모자라는 잠을 청하여 다른 방실등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기회로 다시 그 방실에 들어가서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위 캐비넷과 천정사이에 집어넣어 둠으로서 그 불이 그 방실 천정에 인화되어 약 반평가량 수리비 4,000원상당을 요할 정도로 연소시켜 소훼한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소위중 판시 1의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 에, 판시 2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동법 제174조 , 제164조 에, 판시 3의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동법 제164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서운 판시 3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쫓아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초범이고 본건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 형법 제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구두주걱 5개(증 제44호)는 판시 절도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 환부함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