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업은행카드 1장, 하나에스케이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2%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1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E, 계좌번호: F), 하나에스케이 체크카드(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와 그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았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7. 3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법무용 납부증명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150만 원을, 15:13경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M)로 93만 원을, 15:39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로 120만 원을, 17:21경 N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O)로 100만 원 등 합계 46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 관악농협 내 자동화코너에서 위챗 문자메세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