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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7 2013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7: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도도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범계역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D(69세)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 08:59경 안양시 동안구 E병원 중환자실에서 대장천공, 골반 및 대퇴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