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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장 대신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함은 물론, 다른 종업원들의 채용을 결정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