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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4 2017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목포시 C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D 포터 화물 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신한 카드 등 카드 6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시가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순 번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31 쪽, 32 쪽, 46 쪽, 47 쪽)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5 쪽),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현장 네이버 앱 지도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6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