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1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침을 뱉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 내가 신분증을 왜 보여줘 씨 발 놈아, 이 새끼들 다 단속해, 난 보여줄 필요 없어 이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