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3:00 경부터 같은 달 11. 01:40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 코아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침 산리 욱일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운전 거리가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