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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단100979

공상군경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사고로 인하여 ‘우 견봉 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고, 이후 1985. 5. 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2. 22.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 7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5.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8. 2. 23. 대전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신체검사 결과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상이가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실제 운동제한도 4분의 1 미만일 뿐만 아니라 관절염 등 기타 운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소견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있는 자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상이등급 7급 7124호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