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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6 2014나4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E(J생}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후 2001. 11. 27.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이래 2009. 12. 31. 광주고등법원 2009라12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발령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원고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산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손익금 처분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제32조는 ‘각 사원의 손익금 분배의 비율은 제7조에 게재된 출자액의 비율에 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대표사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결산 승인을 받은 바 없다.

원고의 사원 E, F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266호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2. 피고가 대표사원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관 제30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09나6577, 대법원 2010다821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정관 및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