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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22 2020가합32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C에게 변제일을 2015. 3. 10.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한편 원고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가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은 C이고, 단지 금전거래에 있어 피고의 통장을 이용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