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가스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난방가스시공업, 가스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직원인 B는 2014. 1.경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가스시설공사 중 입상관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정하는 내용의 단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5년 5월에 N 외 6곳의, ② 2015년 6월에 O 외 15곳의, ③ 2015년 7월에 P 외 54곳의, ④ 2015년 8월에는 Q의 입상관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상관 공사’라고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하는 유권대리, 권한을 넘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추인 주장은 하나의 소송물인 공사대금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여러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본다.
1) 유권대리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B와 이 사건 단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상관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상관 공사대금 24,1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가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B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