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1항), 이때의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 장애인복지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