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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19가단620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