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7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왜 따라 오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