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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65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로부터 부동산을 전매한 후 이득을 남기자는 제안을 받은 후 E의 중개로 2003. 8. 28. D로부터 분할 전 광구 광산구 C 대 52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E는 200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약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경비 일체를 지급하겠다는 손해배상지불각서(을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E의 소개로 2004. 3. 12.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소재 F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영수증’(갑 제2호증)이라는 제목 하에 ‘광주 C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04년 3월 12일부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피고의 친동생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E에게 각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3.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가 연말까지 2억 원으로 갚아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여하였다가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4.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