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회계책임자에 의한 지출 규정 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와 후원회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아니하고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각각 지출하였다. 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6. 2. 15.경 경북 D 3층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 1,029,600원을 직접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C 일대에서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 126,955,431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하였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6,326,490원, 선거연락소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700,000원 및 후보자 후원회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5,400,000원 등 합계 32,426,490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하였다.
2. 실명 지출 규정 위반 1회 200,000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 및 공직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계좌로부터 현금 1,226,550원을 인출하여 선거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