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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 증 제 1호), 휴대폰 1대(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321호에서 피해자 D(2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수면 제인 스틸녹스정을 칵테일에 녹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7. 2. 18.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03:00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내에서 술에 취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경부터 2017. 1. 1.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8.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321호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어 추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 09:20 경부터 2017. 2. 18.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준 강제 추행 동영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