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97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기만하여 위법하게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금 4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