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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가게를 찾아가 구입한 포도가 부실하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가세하여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네가 뭔데 반말을 하냐.”며 고함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친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