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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6 2015고단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10동 1102호 앞 현관문 앞에서 위 1102호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전 남편인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외 경찰관 2명에게 “씨발놈들아, 빨리 문열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