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69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 2016.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30,215,190원과 2016. 9. 1. ~ 2016.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19,23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금품 합계 36,934,4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죄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 고소 취하 및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