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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9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51』 피고인은 2014. 7. 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2층 화장실 안과 밖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내벽골절,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181』

1.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05: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17 앤담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9세)의 턱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하겠다며, 2014. 9. 9. 06:28경 위 E,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29세)를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07동 앞으로 데려갔으나 뜻대로 합의가 되지 않자 그 곳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